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건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에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년 6개월동안 함께 일한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태가 논란이 된 지난 2018년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도 당시 대법관이었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태에는 사과하면서도 재판 거래 의혹은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그 때 원세훈 사건과 강제징용 사건 두 건의 재판에 (외부) 영향이 있었다고 돼 있었다”며 “전원합의체는 13명이 같이 재판을 한다. 추호도 그런 얘기(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면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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