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관리자 겸임, 업종 차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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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범위와 자격, 겸직 가능 여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범위를 건설·토목 업종에는 허용하고,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전문건설업종은 불허했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전문건설업계는 지난해 시행령 최초 제정 당시에도 안전관리자 겸임 허용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건설업에 해당되는만큼 개정안에서 수정을 기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전문건설업계는 안전관리자 겸임 불가로 당장의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영세한 업체가 많아 안전관리자 고용 자체가 부담일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인건비 또한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종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라 이해도 낮은 안전관리자 선임은 현장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는 피해의식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도가 아무리 선의(善義)라도 현장에서 쏟아지는 요구와 고충을 담아내지 못하면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기업 부담은 줄이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역차별을 당한다는 하소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이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전문건설업계의 요구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