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자조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국민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간 이용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만족도 지표는 지난해 86.4점, 올해 92.2점으로 나타났다.
◇'전자조정 시스템'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기간, 두달로 단축
저작권 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 판결을 대신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중 하나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ADR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조정 시스템'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조정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으로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정신청서 작성 등 모든 단계가 문답식으로 진행돼 처음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 주장을 뒷받침할 각종 증빙 서류들을 파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조정 신청과 제출서류 보완 등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전자조정 시스템을 통해 서류 보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조정신청 및 절차 진행이 용이하고 원활해졌다”고 말했다.
◇저작권 분쟁조정 성립률 72.1%...전년비 24% 상승
지난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성립률은 72.1%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부를 확대 개편, 조정부별 담당 건수를 줄여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했고 조정부별 전문분야를 고려해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배당한 결과다. 지난해 건당 조정처리기간은 약 57일로 법정기간 90일 대비 33일 단축됐다. 저작위는 올해 고도화된 전자조정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정제도를 정비, 행정처리 기간을 추가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법원·검찰청과 연계한 '법원연계조정'과 '검찰연계조정'을 통해 지난해 200여건 저작권 분쟁을 연계 처리했다. 법원과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저작위 조정제도로 회부, 법원연계조정 성립률은 54.7%로 전년 대비 23.4% 상향됐다. 검찰연계조정 성립률은 60.7%를 기록했다.
저작위는 지난해 서울중앙, 대전 등 두 곳에서 시범 운영한 검찰연계조정을 올해부터 수원, 인천, 대구, 광주로 확대해 여섯 곳에서 운영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1987년부터 저작권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100건 내외, 최근 5년 평균 103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통상 50% 전후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은 위원회 고유 업무로 앞으로도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저작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분쟁 당사자가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저작권 분쟁에 따른 사회적 법률 비용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5년간 저작권 분쟁조정 성립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