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영상 등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