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이 앞으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모든 대회에서 목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한다.
IIHF는 5일(한국시간) “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라 모든 대회에서 목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보호대를 차고 경기하는 20세 이하, 18세 이하 선수뿐만 아니라 성인 선수 역시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를 하게 된다.
다만, 제조 업체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보호대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착용 의무 시점은 추후 정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영국 프로 아이스하키 경기 도중 애덤 존슨이 상대 선수인 맷 펫그레이브의 스케이트 날에 베여 숨진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존슨은 상대팀 선수 매트 펫그레이브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펫그레이브의 스케이트 날이 존슨의 목을 베었다.
영국 경찰은 펫그레이브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아이스하키협회는 존슨 사망 사건 직후 영국 목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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