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 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산업부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 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신재생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하고 비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전력·신재생 관련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후속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6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을 모두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하고 연내 징계 의결을 추진한다.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한다.

비위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