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발의…라이더 노동환경 개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라이더 간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배송업무 종사자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한준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라이더의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교섭력과 개별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