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라이더 간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배송업무 종사자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한준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라이더의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교섭력과 개별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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