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의 결과 “적어도 현 시점에서 위법은 아니다”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네이버, 쿠팡, 컬리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의 경쟁이 강화되는 추세를 볼때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 스토어'만으로 시장을 획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할 경우, 최대 5885억원으로 추정됐던 과징금은 행사독점 강요 등만 인정돼 1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브랜드(EB)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후 법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고 7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은 H&B 오프라인 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H&B 3사 모두 EB정책을 시행했지만 2014년 410개였던 오프라인 매장을 1298개(2022년말 기준)까지 확대한 CJ올리브영이 그 과정에서 시장재배적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EB 정책이 지속된 10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쇠락하는 현상도 관찰했다.
특히 최근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이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하며,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인하된 납품가격을 정상으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에서만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
이준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