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수준'으로 마이데이터 전송료를 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지만, 핀테크 업계 고민은 좀처럼 해결 될 기미가 안 보인다. 빅테크와 중소업체를 막론하고 모두 적자 상태인데 자칫 과금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연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 전송 정보에 필요한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 전송료를 분할 과금(2023년 치 소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핀테크 업계는 일단 안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지만, 속내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마이데이터 과금 방침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작 시기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원가 산정이 데이터 제공 기관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빅테크와 중소업체를 막론하고 아직 '적자' 상태인 마이데이터 사업 싹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삼정KPMG에 의뢰해 데이터 전송 총원가를 분석했는데, 총 1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이용자가 늘어며 올해는 이 규모를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누적 가입자 수(중복 포함)는 22년 1분기 2487만명에서 올해 3분기 9781만명으로 3배 늘었다.
중소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2022년 기준 약 1300억원 비용에 대한 근거도 사실 빈약하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센스를 따는데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대로라면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기존 업체들도 생존에 변수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 관계자 역시 “사실상 금융 빅테크들도 관련 사업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라면서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사를 제외하면 마이데이터 과금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업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생태계가 돈을 벌 때까지, 과금 시작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최소 수준에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2024년으로 확정한 과금 시작 시점을 연말께로 최대한 미루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용정보원을 주체로 전문가·업계가 모인 이해관계자 협의체에서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세부 과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 특성과 단계를 고려해 부담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산정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적정원가가 현저한 변할 경우에는 비용 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