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PM법, 법사위서 포지티브 규제로 변경…“제2의 타다 사태 우려”

[단독]PM법, 법사위서 포지티브 규제로 변경…“제2의 타다 사태 우려”

PM법 일부 조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이 아닌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2의 타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PM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안과 내용이 달라졌다. 제7조 주차 관련 사항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됐다. PM법을 통해 주차에 관한 내용을 정하더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이 지정주차구역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수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중 일부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도로가 아닌 곳에 PM 주차는 불가하다. 이에 따라 보도에는 원천적으로 PM의 주차가 불가능하다.

해당 수정안은 경찰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보도의 주차를 허용하는 모빌리티는 없기 때문에 이같은 수정안 반영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도교법이라는 큰 틀을 적용해야 보행자 안전과 현장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PM 업계의 자체 주차장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지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명동 공시지가는 1㎡ 당 1억7000만원이 넘는다. 평당 5억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다. 광화문의 경우 공시지가가 1㎡ 당 6000만원에 달한다.

목적지까지 간 후 기기를 반납하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의 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차장이 200m 간격으로는 있어야 한다. 서울 내 수 천여 곳의 부지가 필요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주차 구역 비용이 발생한다. 연 매출 100억원대의 기업이 마련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업계는 제2의 타다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리플로팅이라는 PM 핵심 요소가 발목 잡히며 이용자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공유 PM 업계의 매출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지바이크 523억원, 더스윙 465억원, 빔모빌리티코리아 170억원, 디어코퍼레이션 138억원, 올룰로 133억원, 피유엠피 118억원 수준이다. 이는 타다 금지법 시행 직전 타다 매출인 109억원의 약 20배다.

우리나라 공유 PM 산업의 수출도 활발하다. 미국, 태국, 일본, 베트남, 괌 등으로 플랫폼 서비스와 기기를 수출하고 있다. 사업 고사로 PM 수출이 감소하거나 끊길 우려가 있다.

이용자 편의 제고와 업권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정주차구역제가 고착화될 경우 PM 이용의 편의가 사라져 이용자는 더 이상 전동킥보드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한 업권이 고사 위기에 처할 상황 속, 정부의 규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