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의 숙원이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며 장기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10년이 지나면 일몰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했다.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당시 특정 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벤처기업이 육성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 등으로 10년 한시법으로 제정했다. 이후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연장됐지만 2027년이면 다시 일몰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상시법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