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만료되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 부문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면세점 4사 모두 김포공항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 검토에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위치한 주류·담배 면세 구역(DF2)이다. 면적은 733.4㎡로 임대 기간은 7년이다. 연간 매출액은 약 419억원이다.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중국·일본 노선 승객 주류·담배 수요가 특히 높아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기존 운영자인 신라면세점을 비롯해 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모두 이번 입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은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DF2 구역으로 나뉜다. 현재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5년+5년으로 최대 1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다. DF2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 입찰에 성공해 5년간 운영권을 지니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6개월 연장 기간을 활용해 내년 4월 말까지 DF2 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18일 오후 2시 김포공항 3층 회의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입찰 참가 등록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점수와 영업요율 입찰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
강성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