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제정안과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정상 가동되면서 8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법안' 140여 개를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기업기촉법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자금 지원을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여섯 차례의 제 개정을 거쳐 유지돼왔으나 지난달 15일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함이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고,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 특별법)'도 가결됐다.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 지원과 사업 전환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안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 등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를 위한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고, 본회의 표결에서 모두 부결된 뒤에도 다시 모여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통과됐다. 292명의 의원이 출석해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어져 온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세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