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전신인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에서 공동발의한 1호법안 '주차장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3월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은 코로나 시기, 위축된 공유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유경제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유숙박을 활성화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공유 금융형태인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중소기업진흥법(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공유자동차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주차장법(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이 그것이다.
이 중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공유자동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시행령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니콘팜측은 “온라인 입법 공청회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스타트업과 기존 사업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그 시도가 첫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으로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의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1호,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문화금융 정의를 신설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호,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비급여의료서비스 광고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제3호,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제4호,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법률광고 플랫폼의 길을 열어주는 변호사법(제5호,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6호,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니콘팜측은 “오늘 주차장법이 통과된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타트업의 신성장동력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국회 유니콘팜만의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가겠다”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