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팜 1호법안 '주차장법' 국회 통과…“공유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전신인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에서 공동발의한 1호법안 '주차장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은 코로나 시기, 위축된 공유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유경제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유숙박을 활성화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공유 금융형태인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중소기업진흥법(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공유자동차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주차장법(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이 그것이다.

이 중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공유자동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시행령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니콘팜측은 “온라인 입법 공청회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스타트업과 기존 사업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그 시도가 첫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으로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의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1호,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문화금융 정의를 신설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호,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비급여의료서비스 광고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제3호,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제4호,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법률광고 플랫폼의 길을 열어주는 변호사법(제5호,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6호,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니콘팜측은 “오늘 주차장법이 통과된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타트업의 신성장동력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국회 유니콘팜만의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가겠다”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