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시행

LH 연구원이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층간소음을 실험하는 기기로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LH 연구원이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층간소음을 실험하는 기기로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한 신축아파트는 보완시공을 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층간 소음이 심한 기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자녀 저소득층은 바닥방음 보강공사나 방음매트 시공을 재정으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층간소음해소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현재는 신축아파트는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고 기축아파트는 거주민 부담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신축아파트는 현재 아파트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시공과 손해배상을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어 강제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시에는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바닥방음 보강을 지원하되, 재정투입을 검토 중이다. 바닥매트 시공시 융자해주는 현 사업은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 재정보조를 추진할 계획이나, 일정상 내년 예산 반영은 어려워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한다.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현행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