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방금지법 신중해야 한다

'직방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 오는 21일 법안 처리가 이뤄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과 다방 등 프롭테크 업계는 우려한다. 이익단체 표심을 얻기 위해 법안이 처리된다면 혁신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52만여명이다.

직방
직방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협회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는 직방 다방 등 플랫폼 기업들과 수수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시장질서교란 행위를 두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민간단체에 완장을 차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이업종 협회가 동일한 지위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타다금지법632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 택시 산업 지형은 어떤가. 결과적으로 카카오택시는 독점 논쟁에 휘말렸다. 타다는 생존을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변경했다. 대형 SUV, 밴, 전기차 등 다양한 형태의 택시 출현도 요원해졌다.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기업 간 갈등 역시 법률소비자 접근권 문턱을 높이지 않았던가.

전통산업과 혁신산업 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기득권 세력 이익을 우선 보장한다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생존할 수 없다. 규제 샌드박스705를 통해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소비자들의 편익과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