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금지법' 밀어부치는 野…여선웅 “기득권과 타협해 쉽게 표 얻으려는 얄팍한 생각”

직방 부사장 출신 여선웅 …제2의 타다 사태 재현 우려
“공인중개사, 프롭테크는 물론 국민 모두의 편익 뺏는 법”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직방금지법' 개정에 나서는 것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또 기득권과 타협해 쉽게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여 전 정책관은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직방금지법은 결국 공인중개사, 프롭테크는 물론 국민 모두의 편익을 뺏는 법”이라며 제2의 로톡, 타다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 확신했다. 한 때 직방 부사장으로 프롭테크 업계에 몸 담았던 그로선 더 민감하고 우려심이 클 수 밖에 없다.

그가 작심 비판하고 나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직방금지법)은 지난해 10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년 넘게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가 지난 4일 심사 대상에 전격 포함되면서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협회에 공인중개사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

여 전 정책관은 “한국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을 불허하고,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려 결국 로톡이 사업중단 위기를 겪었다”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직방 등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협회는 중개수수료를 낮춘 부동산 플랫폼을 수차례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사업자 중 하나로, '한방'이라는 부동산 중개앱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타다금지법으로 타다가 사라지고 카카오택시만 남은 것처럼, 직방금지법이 통과되면 직방이나 호갱노노 같은 앱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한방'이 차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다수의 국민 편익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직방금지법이 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경제에 반한다고 판단, 반대 입장을 낸 상황이다.

앞서 타다금지법도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었다.

그는 “민주당이 타다금지법으로 반시장, 반혁신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가 지난 6월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당내에서 반성이 잇따랐다”며 “불과 몇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