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한 건설을 위해 '표준시방서' 내용 중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라고 명시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에 의해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등의 경우 불연성 자재를 필수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 사용되는 금속천장재의 경우 KS인증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
완벽한 불연성능만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가운데 교육시설, 학교와 관공서와 같은 장소에는 '교육환경법 시행 규칙 및 환경 정책 기본법'에 따라 소음저감을 위해 기본적으로 '벽천장용흡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흡음자재도 KS인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벽천장용흡음재(:흡음금속천장재)는 KS인증 기준은 〈KS D 7081 명칭〉 규격서에 나와 있으며, 타공 규격과 타공은 전체면적 내 20%이상 타공 되어 있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격에 따라 학교에 사용되는 흡음천장재는 KS인증 규격에 준수하는 흡음, 확실한 불연성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관련 학교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을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현재 KS인증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벽천장용흡음재'가 판매되고 있는 사례를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학교자재 구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벽천장용흡음재'의 경우, KS인증 제품이라 명시한 업체 중 다수가 KS 규격에 부합되는 요소가 부족해 불연, 흡음 등 전체 KS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했다.
조달청에 등록된 흡음천장재들은 표준규격서에 필수적 인용표준(KS인증규격 인용표기)에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규격 중 '재료(아연도금강판)'에 대한 규정은 부합해야하나, 흡음재, 접착제 등 불연 하위단계인 방염사용 뿐만 아니라 흡음기준인 타공, 모양, 크기 간격 그 외 허용차에 대한 규정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달청에 등록된 KS인증 취득자재의 경우 교육시설인 학교에 대다수 사용됨으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KS인증 자재를 제조하는 ㈜젠픽스DMC 관계자는 “이러한 '가짜KS' 흡음천장재에 주의해야한다. KS인증 흡음금속천장재를 활용하면 안전과 소음저감 까지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해 줄 것이며, 교육시설 부실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KS' 흡음천장재를 선별해 '진짜KS 벽천장용흡음재'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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