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출고가, 내년 10.6% 인하…국세청 “기준판매비율 도입, 수입산과 역차별 해소”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지난 14일 심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지난 14일 심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 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내려간다. 국산 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수입 주류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고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에 국세청은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이슬' 기준 1247원인 소주 1병이 132원(-10.6%) 할인돼 1115원에 출고된다. 블랜디는 '루도빅'이 7만9800원에서 3086원(-3.9%) 할인돼 7만6714원, 일반증류주는 '문경바람'이 1만5950원에서 1519원(-9.5%) 할인돼 1만4431원, 리큐르는 '자몽에이슬'이 1247원에서 126원(-10.1%) 할인돼 1121원에 출고된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