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 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내려간다. 국산 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수입 주류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고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에 국세청은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이슬' 기준 1247원인 소주 1병이 132원(-10.6%) 할인돼 1115원에 출고된다. 블랜디는 '루도빅'이 7만9800원에서 3086원(-3.9%) 할인돼 7만6714원, 일반증류주는 '문경바람'이 1만5950원에서 1519원(-9.5%) 할인돼 1만4431원, 리큐르는 '자몽에이슬'이 1247원에서 126원(-10.1%) 할인돼 1121원에 출고된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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