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 없이 사업에 실패한 창업자가 재창업할 때 금융기관에 부정적 신용정보 공유 없이 각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실패 사업자의 특수채권도 재창업 법인의 지분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수 재창업자를 집중 지원하고 재창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지난해 도입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강화해 우수 재창업자를 선별한다.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파산·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해주기로 했다. 우수 재창업자가 민간자금이나 정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단 블라인드 적용 이후 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블라인드 적용을 즉각 취소한다.
심층평가 통과자에게는 동종업계 재창업도 허용한다. 평가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했는지 여부를 따져 청년 고급인력의 적극적인 재창업을 유도한다. 평가를 위한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는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해 기술 재창업자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사업실패 과정에서 발생했던 구상채권을 재창업 과정에서 지분으로 출자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신·기보가 보유한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해 향후 발생할 채권 추심 등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생계 보장 수단도 확대한다. 현행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이자 최저생계비인 연 1110만원의 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삼은 정률제로 변경한다. 과거 5년간 동결됐던 재산 한도를 물가상승에 따라 현실화했다. 정률 변동에 따른 한도는 2023년 기준 1296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영 장관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면서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