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확대하는 협력체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다자간 업무협약식에는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융합 신제품에 대한 단기 인증 수요 확대를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적합성 인증으로 관련 기업 성장을 촉진해 융합 신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는 기업이 융합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기존 제도 등에서 인증(KS, KC 등)이 없거나 기존 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한 경우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11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융합 신제품의 인증 관련 규제·애로 발굴 및 검토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에 대한 수요 발굴 및 애로 해소 역할을 수행하고 KS·KC 인증 제도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적합성 인증의 기준 개발, 심사, 사후 관리 등에도 참여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융합 신제품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적합성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홈페이지, Q&A 등 홍보 채널을 통해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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