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분쟁' 구글, 9100억원 지급 합의… 인앱결제 장벽 제거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했다는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30여개 주에게 합의금 7억달러(약 9100억원)를 지불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했다는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30여개 주에게 합의금 7억달러(약 9100억원)를 지불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했다는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30여개 주에게 합의금 7억달러(약 9100억원)를 지불한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미국 주 정부(3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게 7억 달러를 지불하고 앱 스토어를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알파벳은 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소비자 혜택을 위해 배포된 합의 기금에 6억30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주정부가 사용하는 기금에 70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구글이 자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구글 소유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다른 앱 배포업체와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반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 2021년 7월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 9월 36개 주는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의 결제 옵션 대신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합의에 따라 알파벳은 구글플레이 같은 온라인 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개발자의 웹 사이트에서 직접 앱을 다운로드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한편, 이번 구글의 발표는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판결에서 패소한 직후 나왔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