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대전 유성구 주상복합 화재에 이어 최근 인천 논현동 호텔 주차타워 화재까지 두 화재 사고 모두 필로티 구조 1층 천장에 설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가연성 천장재가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요즘, 학교 천장재 문제는 특히 예의주시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피난 약자인 아이들과 선생님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다.
최근 늘어나는 필로티 구조 형태의 학교 내 가연성 천장재 사용은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특히 학교의 경우 2003년 발생한 천안초 축구부 화재 이후 초등학교 내 불연성 자재 사용 의무화가 시작됐다. 이후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학원, 학교 등 대부분의 교육시설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은명초 화재와 같이 불연성 자재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다수의 학교에서 불연성 자재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적 의무화를 따르지 않거나 이에 무관심한 교육 관계자들의 행태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청 등 정부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함, 국민동의청원 등의 국민 정책 참여 사이트를 활용해 학교 천장재 전수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 천장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가연성 천장재를 근절하고 불연성 천장재로 교체하는 등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불연성 천장재의 불연 성능 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인 KS 인증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KS 인증을 통과한 불연성 천장재는 국가에서 제품 품질 보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등 교육시설은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 KS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및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가연성이나 방염 천장재를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동일법령 제52조를 위반해 화재 예방 조치를 게을리한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가연성 천장재의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해 학교에서는 불연성 천장재 및 KS 인증 천장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과 선생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의무다. 교육 관계자 및 건축 설계자, 감리 등 학교 건축 책임자들은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켜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