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채용 시 기업에 제출해야 하는 경력증명서는 통상 3개월 유효기간에 불과해 구직자의 서류준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또 무소음 전기차에 대한 음향발생장치도 활성화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5월25일까지 연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 통합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 피해 예방 △양봉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법제화 △경력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폐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 확대 및 플랫폼 접근성 제고 △청년기업 금리 차등지원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폐지 △난임부부 시술날부터 건강보험 적용 △체외수정·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20회로 확대 △1객실 5인가족 투숙 업체 정보 공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 개선 △개인택시 교육과정 실수요자 중심 개편 △오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반환 절차 법제화 △음향발생장치 설치 의무화(2020년 7월) 전 제작 무소음 전기차 음향발생장치 설치 활성화 등이다.
이 가운데 경력증명서 유효기간 폐지는 고용노둥부가 내년 1분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점에 따라 진위 변동이 없는데도 채용공고 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제출서류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요구하고 있어 청년 등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
안영국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