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력증명서 유효기간 폐지 등 15개 국민제안 정책추진 발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채용 시 기업에 제출해야 하는 경력증명서는 통상 3개월 유효기간에 불과해 구직자의 서류준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또 무소음 전기차에 대한 음향발생장치도 활성화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5월25일까지 연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 통합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 피해 예방 △양봉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법제화 △경력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폐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 확대 및 플랫폼 접근성 제고 △청년기업 금리 차등지원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폐지 △난임부부 시술날부터 건강보험 적용 △체외수정·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20회로 확대 △1객실 5인가족 투숙 업체 정보 공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 개선 △개인택시 교육과정 실수요자 중심 개편 △오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반환 절차 법제화 △음향발생장치 설치 의무화(2020년 7월) 전 제작 무소음 전기차 음향발생장치 설치 활성화 등이다.

이 가운데 경력증명서 유효기간 폐지는 고용노둥부가 내년 1분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점에 따라 진위 변동이 없는데도 채용공고 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제출서류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요구하고 있어 청년 등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