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미국 콜로라주도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州)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혐의는 분명하다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이날 “헌법에 반하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관 7명 중 4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금지에 손을 들면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공화당 경선 투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연방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 등 내란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인정해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것은 콜로라도가 처음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완전히 결함 있는 판결”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이 비(非)미국적인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내년 1월 4일까지 판결을 보류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을 포함해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콜로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그는 확실히 내란(insurrection)을 지지했다. 그것(트럼프가 반란자라는 것)은 자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모든 것에 대해 오히려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
서희원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