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잎새주·보해소주 22일부터 출고가 선제적 인하

보해양조, 잎새주·보해소주 22일부터 출고가 선제적 인하

보해양조는 소주 제품군을 오는 22일부터 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해에서 생산하는 '잎새주'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기존보다 10.6%, 132.6원이 낮아진다. 가격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이 인하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2월 17일 발표를 통해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