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내놨다. 안내서는 AI 창작물 창조 과정에서 각 영역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 마디로 AI사업자와 저작권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이다. 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한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창의적 작업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AI가 창작물을 만들려면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텐데,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밤낮을 지새우면서 창작 활동을 한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산업 발전과의 균형이다.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성이 큰 SW업계는 이날 반발 움직임을 나타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 삭제를 제언했다.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따르면 방대한 데이터의 이용 목적, 기간, 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거대언어모델(LLM)은 수백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갖춰야 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 매우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산업 육성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와 유사하다. 민감정보를 너무 보호하려면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연이어 새로운 초거대 AI 모델과 서비스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