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시청자 69%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웹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7일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윤재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홈쇼핑 회사들이 최근 방송 대신 앱·웹 결제를 유도하는 가운데 송출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선 새로운 매출액 집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쇼핑은 상품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유료방송사의 방송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상품판매 금액 대비해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지불해왔다. 홈쇼핑 회사가 케이블TV(SO)를 상대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가운데 수수료 산정에서 앱·웹 매출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TV홈쇼핑 시청 후 방송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확률 비례 할당으로 홈쇼핑 방송사별 50명씩 표집해 설문한 결과,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 서비스군에 대한 결제 합계 350건 중 약 110건(약 31%)이 전화상담 혹은 ARS로 결제했다. 240건(약 69%)의 경우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으로 결제했다고 응답했다.
TV홈쇼핑방송 7개 채널 1341개의 방송 꼭지를 총 6만8428분간 모니터링 한 결과 노출된 앱·웹 결제 유도 유형은 QR코드, 카드할인 배너 등 총 11개로 집계됐다. 모든 방송 꼭지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다. QR코드는 방송 화면에 87.1%(1168회), 즉시 할인·할인 쿠폰·적립금 배너는 80.7%(1082회) 노출됐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시장 내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앱·웹 매출 가운데 어디까지를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매출로 볼 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홈쇼핑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재승인 부관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한 송출수수료 협상 이행 강제성을 부과, 불공정한 협상 수단이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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