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택시 '콜(차량호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셀프시정안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위법성 여부 등을 심의해 본안에서 고발 여부·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콜 몰아주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과징금 257억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낸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마카롱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카카오T 앱을 다른 택시 호출 앱에도 개방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다. 또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는 안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각 결정에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해제돼 '신속한 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우티와도 MOU를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님들께도 카카오 T 콜을 제공 중”이라면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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