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1조3500억원을 추징했다.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지능적 조세 회피 등에 적극 대응한 성과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2020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2837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직전 3년(2017~2019년) 평균인 1조3488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법인에 제공한 원천기술에 대한 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주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국세총은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천억원을 A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했다.
수출대금을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수십억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과다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해 세무조정했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드러났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C에 은닉한 수십억원을 국내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해외법인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이 확정되었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개발이익 편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내법인 사주의 자녀가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외국법인이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고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해 국내 과세 회피한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D에 이전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조정 후 법인세를 과세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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