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해도 일단 장사하려면 매출이 들어와야 합니다. 저희 카드단말기를 쓰시면 회생 신청을 해도 카드사 압류 없이 매출 입금이 가능합니다. 저희 구조는 카드사가 알 수 없어 믿을 수 있습니다.”
영세·중소 판매업자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결제대행(PG)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절세단말기'에 이어 카드사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결제대행단말기'까지 출현했다.
최근 온라인 블로그 등에서 '카드대금상계처리' 등을 명목으로 한 불법 PG 영업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자금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오프라인PG(오프PG)로 매출을 카드사 압류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영업하고 있다.
오프PG 단말기로 가맹점이 결제 요청을 할 때 카드사가 아닌 결제대행업체(PG)로 하는 방식이다. PG사가 카드사에 결제 요청을 하게 돼 카드사는 매장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일반 오프라인 매장은 밴(VAN)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사에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회생 등으로 사업하기 어려운 점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할 수 있는 PG결제로 매출을 받을 수 있다고 영업하고 있다. 온라인결제의 경우 PG사가 일종의 가맹점이 돼 대신 결제를 요청하는 구조다.
과거 절세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탈세를 유도하던 불법 PG 업체들과 영업 행태가 유사했다. 20만원 상당의 온라인결제가 가능한 캣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0.5∼1.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매출대금을 선정산할 경우 수수료는 계속 오르는 구조다.
카드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매출이 빠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자칫 소비자 피해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영업을 하던 업체들 상당수가 2차 PG 정산 업무를 하는 대리점인 경우가 많아 전자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 대리점의 경우 PG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짙다. PG 하위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업체 확인이 어려워 환불절차가 까다롭다. 게다가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까지 불가능해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금융감독원도 결제대행단말기 영업 행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절세단말기처럼 탈세 의도나 미등록 PG에 따른 무허가 영업이 적발될 경우 강경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대행단말기 영업의 경우 탈세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미등록 PG 대리점이 엮여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비자가 있어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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