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기간에만 실시한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정기정비는 사업자가 발전소 법정검사 또는 연료 재장전 기간을 이용해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정기검사는 원전이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하고 허가받은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규제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로 약 18개월마다 실시해 왔다.
그간 원전 정기검사가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돼 실시됨에 따라 규제기관, 사업자 모두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원안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체계를 도입했다.
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 및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연중 상시 실시한다.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을 추진하고, 제도 보완과정을 거친 후 전 원전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상시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기관은 물론 사업자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발전소의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심층검사를 통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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