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688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고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은 74건,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61건, 이의신청 기각 24건이다.
전체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계 건은 총 1만944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누계 건은 총 75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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