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내 판매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업권별 H지수 ELS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동시 실시한다. 지난달 종료된 주요 판매사 조사결과, 일부 금융사가 판매 한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계약서류 미보관 등 법규위반 소지 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홍콩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11월부터 주요 12개 판매사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한 현장·서면조사의 후속조치다.
앞선 조사에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 등 일부 판매사에서 문제 상품의 판매한도 관리가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자체 규정 내에 ELS 기초자산이 되는 H지수 등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한도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조사 결과 2021년 H지수 변동성이 커질 당시 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오히려 증액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은행 임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ELS를 포함한 고위험상품 판매 실적을 연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000점 만점에 410점 이상이 고위험상품 판매 실적과 직간접 연계가 있는 구조로 설계, 영업점에서 판매실적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객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도해지 요청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이 해당 영업직원의 KPI에 반영되는 구조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영업직원의 실적은 고객의 상품 수익률과 비례하는데, 상품 가입을 유지해야 직원 KPI에 유리하게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1월 중 여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금소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고객과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H지수 ELS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장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은행권이 받을 타격은 클 전망이다. 은행권이 ELS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객 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허용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무을 방침”이라며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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