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으며 수능 시험이 끝난 후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23학년도 수능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접수된 660여건의 이의신청 중 100여건은 23번 문항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다만 평가원은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어서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평가원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문은 유사하지만 사설 모의고사 문항은 어휘 뜻을 묻는 문항으로, 수능 문항과 문제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강사는 현직 교원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사들인 뒤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제작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도 이같은 제보가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어 23번 문항 역시 해당 강사가 만든 교재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수사 의뢰된 교사들이 2023학년도 수능이나 6월·9월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도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8개월이나 뒤늦게 조처한 이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명 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슷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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