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0% “사업자 환경관리 규제, 자율관리형으로 전환해야”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이 환경관리하는 자율관리형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60% “사업자 환경관리 규제, 자율관리형으로 전환해야”

먼저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어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가 45.2%,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가 29.3% 각각 응답 비율을 보여 높았다.

응답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했다. 이 중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담당자 없음 57.7%, 겸직자만 있음 27.1%)고 답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309개사) 89.3%는 '환경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으나,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대부분(83.8%)이었다.

조사업체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0개사)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 정도가 높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등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67.3%)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