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작년보다 2배 늘린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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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이자 비용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한다.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자산을 선별해 증권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녹색산업 육성과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성화 유도를 위해 시행된다.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녹색경제 활성화, 녹색사업 관련 민간자본 참여 유도 등이 목적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74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자산을 1555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원에서 1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확대된 예산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에 지원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더불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해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또는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 전환,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등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경제활동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재무 상황, 사업의 성격 등을 검토해 3월을 시작으로 총 4차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