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비율 30% 상향 조정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비율 30% 상향 조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 위기 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