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MVNO) 업계가 내년부터 수익 악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동안 면제됐던 전파사용료 납부가 시작되고 망 도매대가 산정도 정부의 사후규제에 따라 사업자간 개별 협상으로 전환된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 경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도입 이후 지속했던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을 올해까지만 유지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경우 내년에는 20%, 2026년 50%, 2027년부터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전액 감면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알뜰폰 사업자 영업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와 같은 전파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관리세다. 가입자당 비용이 부과되며 사업자가 부담한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과 같은 분기별 2000원으로, 공용화율·환경친화계수·로밍계수·이용효율계수 등 일부 감면요소를 적용하면 약 1260원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가입회선당 한달에 400~460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가입자 10만명을 보유한 영세 사업자 경우 연간 약 5억원을, 30만명인 사업자는 약 15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내년에는 80% 감면이 되더라도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
알뜰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중견 알뜰폰 가입자는 406만8000명이다. 사물인터넷(M2M) 회선을 제외하면 381만명 수준이다. 연간 전파사용료 총액은 약 195억원에 달한다. 이는 중소·중견 알뜰폰 연간 영업이익 138억원보다 많다. 전파사용료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순손실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망 도매대가 협상도 내년부터 불확실성이 커졌다. 도매제공 의무는 상설화됐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사후규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을 대신에 SK텔레콤과 직접 협상해왔지만 앞으로는 망 제공사업자와 알뜰폰간 개별 협상을 통해 도매대가를 정한다. 공정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부적 기준이 부재하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알뜰폰 입장에선 도매대가 인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다. 알뜰폰 입장에선 도매대가율을 낮춰야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600만 회선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뜰폰 업계는 이동통신사(MNO) 대항마로 성장한 알뜰폰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파사용료 차등화와 도매대가 인하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파사용료 경우 알뜰폰과 이동통신 모두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과 전파 사용 규모를 고려해 전파사용료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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