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구직자 보호를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서 계류되면서 HR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HR플랫폼 사업권 재정립을 위한 개정안이 1년 6개월 넘게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개정안은 임이자 의원안과 이주환 의원안이다.
임 의원안은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운영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시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 의무화가 포함된다. 이 의원안은 HR플랫폼의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제정됐다. 하지만 급속도로 디지털화된 구인구직 시장과 괴리가 발생하고 불법적인 구인구직 행태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HR플랫폼 업계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신규 HR 플랫폼 사업군 재정립 △단일 처벌 규정 조정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HR플랫폼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다수의 오프라인 인력사무소는 신고 의무가 없다. 또 '직업소개사업자'가 정보제공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맹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유령 인력사무소와 온라인 미검증 사업자가 직접 정보 제공을 하며 불법 구인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애초 약속된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단순 알바 공고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이었던 경우도 발생했다.
업계는 HR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직업소개 사업과 유형을 완전 분리해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등록시 사업 역량 검증과 실무자 교육 이수 등 절차를 보완해 구직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HR 플랫폼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군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그리팅 등 지원자 관리 시스템(ATS)을 제공하는 사업자, 숨고 등 긱 워커를 연결하는 플랫폼, 포털 카페·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채널 등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 채용 시장이 격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신사업 및 플랫폼은 신고·등록·준수 사항 등의 의무가 없다. 또 피해 발생시 규제할 수단도 없다. 민간 채용 시장 관리·감독을 위해 HR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산업군 재정립이 필요한 이유다.
단일 처벌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공익을 해칠 경우 1회의 위반사항만으로도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를 과태료 부과 추가 등으로 세분화해 사업 예측성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직업안정법 개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재보험, 육아휴직 등 굵직한 사안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올 4월 총선 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개정에 대비해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나온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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