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콘텐츠 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10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세부 금지행위로는 △문화상품 납품 후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또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재권 사용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합의되지 않은 가격 할인으로 인한 비용 등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가를 정하거나 공급계약에 명시된 대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비자에게 가장 와닿는 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제13조1항의 5다. 바로 판매촉진 비용 또는 합의하지 않은 가격할인 비용 등을 문화상품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내용이다. '기다리면 무료'(기다무), '매일 열시 무료'(매열무) 등 '공짜' 프로모션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웹툰 이용자의 69.7%가 '기다무' 등 무료 프로모션을 통해 유료웹툰을 무료로 이용한다고 답했다.
웹툰 업계에서는 이 문구가 이미 업계 표준이 된 '기다무', '매열무' 등 비즈니스 모델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다무' 등은 초반 회차를 무료로 공개해 독자 흥미를 끈 뒤 뒷이야기의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판매 촉진비 및 가격 할인 등의 비용 전가는 창작자와 출판사에만 불리하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해당 조항이 나왔다.
실제로 무료 공개 회차는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작가에게도 수익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 플랫폼이 모든 비용을 져야 할 경우 흥행이 보장되지 않은 신인 작가나 비인기 작가 작품에 무료 프로모션을 지원할 이유가 사라진다. 일부 흥행이 보장된 작품만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셈이다.
다만 이로 인해 플랫폼이 창작자와 제작사에게 이 같은 마케팅 비용을 전가하지 않게 된다는 입장도 나온다. '기다무'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에 대한 '유상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마케팅 비용 일부를 플랫폼이 창작자와 출판사들에게 되돌려주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과거 웹소설·웹툰·전자책 유통사들은 무료 회차에 대해 유상 보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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