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2명 이내, 월 인건비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 차에는 월 인건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2022~2024년)'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은 9억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과 공동사업 전략 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 기획·실행·성과관리·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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