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워싱·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韓 ESG 경쟁력 강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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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그린워싱·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에코 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1분기 본격 시행하는 등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이는 한국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때 부담이 될 수 있다.

유럽의회는 최근 포괄적 친환경 표시, 기타 허위·과장된 친환경 표시 소위 '그린워싱'을 금지하는 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지침에 따르면 명확한 증거 없이 '환경 친화적', '환경 중립적', '에코(eco)' 등 일반적인 친환경 표시를 금지한다. 제품 라벨의 명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지속가능성 표시 라벨은 공식 인증제도에 근거해야 하며 '탄소상쇄' 방식에 근거한 제품 친환경 표시는 사용할 수 없다. 제품의 내구성을 강조하고 라벨의 제품 보증 정보 가시성을 높이는 한편, 보증기간이 확장된 제품을 우대하는 방식의 통일된 제품 라벨을 도입한다.

한재완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팀장은 “근거 없는 내구성 표시, (프린터 잉크 등) 조기 제품 교체 유도, 허위 수리 가능성 주장 등도 금지한다”면서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2년 이내에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U는 그린워싱에 이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차단하는 등 유럽 역외 국가 기업까지 ESG 경영을 의무화한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 기업이 타깃으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은 중국 신장에서 채굴·가공·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대상인 화학물질에 대한 이견도 있다. 최근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는 올해 1분기 ESPR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품범주 별 '우려물질'(SOC)에 대한 정의를 신속히 확정할 것을 EU집행위원회와 EU공동연구센터에 촉구했다.

ESPR은 환경 친화적이며 재사용 가능한 제품 생산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유해물질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다. EU에 등록된 약 2만3000개 화학물질 중 약 1만2000개 물질이 SOC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지헌 법무법인 원 ESG센터 변호사는 “특정 제품의 재활용, 재사용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SOC 관련 정보가 필수적이다. SOC 해당 여부에 따라 제품의 재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향후 배터리, 섬유, 철강, 타이어, 가전 등 분야에 속한 우리 기업들의 EU 진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