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액토즈와 미르 IP 분쟁 마무리

판교 위메이드 사옥
판교 위메이드 사옥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정문에 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앞서 2023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총 257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해당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양사 분쟁은 지난해 8월 5000억원 규모 '빅딜'로 마침표를 찍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