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정문에 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앞서 2023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총 257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해당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양사 분쟁은 지난해 8월 5000억원 규모 '빅딜'로 마침표를 찍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