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카드사, '통신비 할인' 세금 환금액 놓고 통신3사와 소송전

게티이미지뱅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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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신용카드사들이 통신비 할인에 따르는 환급액을 통신3사가 부당하게 챙겼다며 이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휴 혜택을 제공해왔다. 통신사는 할인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지난 2022년 약 2500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했다.

카드업계는 고객 통신비 할인액을 카드사가 부담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액도 카드사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받아야 할 부가세 환급을 통신사가 가져 갔으니,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