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 피해 기업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한정된 예산 배정 등 이유로 추가 지원은 어렵지만, R&D 사업을 영위하거나 중단하는 기업·근로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이달 말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주재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글로벌성장정책관·기술혁신정책관·예산사업 소관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중기부는 이달 말 R&D 예산 삭감에 따른 R&D 사업 피해 기업을 위한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R&D 예산 삭감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등 이미 채용된 연구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면서 “추가로 설명회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고, 이를 조금 더 다듬어 구체적이고 정교한 (보완)방안을 1월 말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권역별 중소기업 R&D 협약변경 설명회를 진행했다. 2024년도 중소기업 R&D 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조정하고 협약변경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올해 편성된 중기부 R&D 예산은 1조409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7% 줄었다.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각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라면서 “설명회에서 (R&D)사업을 중단할 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한다면 몇 퍼센트를 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세부적인 질문들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법 해석이 필요해 이런 부분을 다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리 융자 등도 다른 부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협의 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 변경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이 줄어든 만큼 R&D 예산을 배정하는 중소기업에 사업별 협약변경 수용·중단신청·불응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협약변경을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 연구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김 정책관은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만약 중단할 경우에도 위법한 상황이 아니면 어떤 페널티 없이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민간주도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 지원금 삭감 역시 도마에 올랐다. 팁스의 경우 기존 선정 기업은 지원금이 줄었지만, 올해 신규 팁스 예산은 편성돼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팁스 기업 역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협약변경 수용·중단신청·불응 등을 받고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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