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밑작업부터 자율주행서비스 제도 고도화, 서비스형 교통서비스 기반 구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미래 모빌리티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춰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수도권 실증구역 지정과 원활한 실증이 가능하도록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륙 장소 및 비행 제한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 특례를 오는 5월 마련한다.
오는 8월 수도권 첫 비행실증도 이뤄진다.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 진행한 뒤 한강과 탄천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실증하며 범위를 확대한다.
내년 상용화 이후 서비스 확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은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운행 안전·보안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UAM법)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UAM 최초 상용화 이후 관광, 치안, 의료 등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서비스도 본격 추진하다. 심야·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광역 교통(충청권), 심야 운행(서울), 교통 소외지역 운행(강원, 경기 안양) 등 서비스를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 심야운행의 경우 올초 착수한 상태다. 혁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20억원의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 제한적으로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성능인증제의 경우 지난 5월 자율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플랫폼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서비스 평가제는 오는 9월부터, 우수 플랫폼 인증제는 12월 도입한다. 또한 플랫폼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을 연말 도입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