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해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 파괴 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정원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원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한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아울러 무허가수출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과 경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무역조정지원법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부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 협정을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통상조약 등'으로 확대했다.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 협정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 지원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
박효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