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26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을 확대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녹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녹색분류체계 외부검토 비용과 기업별 최대 3억원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원은 기업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 4%포인트(P) △중견기업 연 2%P 이내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기보는 0.2%P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술원과 정책지원 시너지를 창출해 녹색금융 지원에 적극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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