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10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재산상 손해 외에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면 부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은 주마다 다르며 뉴욕은 이와 관련한 특정 규정이 없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선 최소 1000만 달러(약 133억 원) 이상의 고액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SNS에 재판 결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재판에 대해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